''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빨라야 1∼2개월 뒤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부가 미디어렙 관련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해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문광부측에 구체적인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광부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1∼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 문광부의 관련법 제정안에 대해 ▲미디어렙 허가제존속 시한을 2년으로 줄이고 ▲민영 미디어렙을 2개 이상으로 늘리며 ▲미디어렙 참여방송사의 지분한도를 20%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