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자동차세 1년치를 1월중 미리 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는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5%씩 최대 50%의 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후 3년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납세자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뒤 다시 자동차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등록한지 6년된 2천㏄급 쏘나타Ⅱ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납부액은 원래 51만9천2백20원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 46만7천2백9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백60원이 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증권이나 은행예금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세를 10% 줄여주는 것은 혜택이 큰 편"이라며 "자동차선납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도입예정인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예외적으로 먼저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