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농지취득증명서를 읍·면에 제출하기전 읍·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또 농지취득 후 1년 동안 휴경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했을 경우 1년이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현행 농지취득 사후규제 규정을 완화,매각처분 결정을 내리기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 의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농지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안중"이라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