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칼덱스정유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정유 5개사가 담합,T사 등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의 국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유 5개사가 담합해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이 수입 유류를 저장하는 국내 저유탱크를 미리 임대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을 가로막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유 5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며 빠르면 내달초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국내 정유사가 거래처를 바꾸는 주유소에 대해 외상대금을 조기 결제토록 강요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정유 5개사의 국내 유류 판매가격이 종류별로 비슷한 것도 담합에 의한 것인지 영업 이익을 위해 단순 인상한 것인지를 파악키 위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