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구이행계획서를 채권단에 내고 시중금리보다 최고 2.6%포인트의 금리를 더 부담해야한다.

이같은 대책은 현대전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10일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이같이 보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은은 대상업체가 자구이행계획서를 채권발행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또 인수 대상업체를 투자적격이지만 시장에서 버림받고 있는 신용등급 BBB+미만인 기업으로 제한하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화의업체는 제외키로했다.

총 회사채차환 비용은 가산금리및 후순위채 인수비용을 포함해서 공모사채 금리보다 최고 2.6%포인트를 더 물리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은 현대전자에 총 6억달러의 수출입어음(DA)매입한도를 늘려주기로 하고 은행별 배정금액을 확정했다.

은행별로는 조흥은행이 1억8천1백만달러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이 5천5백만달러,한빛은행이 5천4백만달러 등이다.

외환과 신한은행이 각각 5천2백만달러,하나 4천7백만달러,기업 4천7백만달러,제일 기업 3천8백만달러,광주 2천9백만달러,국민 2천만달러,서울 1천3백만달러,한미 1천1백만달러,농협 8백만달러,경남은행이 2백만달씩 증액키로 했다.

현대전자는 올 상반기까지 계열사지분을 처분해 계열분리를 하고 보유유가증권 등을 팔아 6천억의 자구대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준현 박민하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