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폭설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혜택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물론 향후 고지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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