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길게는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은 물론 향후 고지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