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원 11명이 한국 등 10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여부등을 조사,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국의 철강 수입을 1년간 금지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국 하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제임스 트래피컨트(민주당)의원 등 11명이 지난 3일 한국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10개국의 철강수입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원 의원들은 이들 철강 수출국의 WTO 협정 위반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반을 행정부내에 설치할 것과 철강수입과 관련된 각종 조치를 오는 5월5일까지 의회가 보고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10일간 10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의 협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LTV철강 등 미 철강업체의 파산신청과 맞물려 의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될뿐 아니라 의회내 수입규제 동조세력 확대로 이어져 한국의 철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수출은 99년 11억1천2백만달러에 이어 지난해 1∼11월에는 11억7천7백만달러를 기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