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은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특별법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증권회사 등에도 조합 결성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투자조합 결성은 벤처기업 투자에 한해 허용된다.

산자부는 앞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세법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투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법률은 투자조합에 대한 공공기업 출자도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