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시스템 빌딩은 앞으로 상속.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

통나무건물,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과 같은 고가 건물은 상속.증여세는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늘어난다.

또 건물이 들어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당 5백만원 이상인 요지의 건물과 단란주점 무도장 카지노업소 등 사치성 업종이 입주해 있는 건물 등도 올해부터 관련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시멘트블록.경량철골구조 건물, 창고시설, 주차장 폐차장 세차장 검사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종묘배양시설 버섯재배건물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개별 공시지가가 ㎡당 20만원 미만으로 싼 지역의 건물은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상당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8일 상업용건물과 일반주택으로 나눠 고시해온 건물기준시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기준시가체제를 바꿈에 따라 이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 때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의 기준시가체제 조정으로 3가지 세금의 전체 세수는 이전과 비슷하지만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개별 세금은 상당폭 달라지게 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