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통합 고시된 건물기준시가에서는 땅값이 비싼 지역, 최신식 건물, 호화.사치 업종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액 산출을 위해 양도가액과 함께 필요한 취득가액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마련했던 복잡한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준율에 따라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문) 건물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답) ''㎡당 금액''에다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그런데 ㎡당 금액은 6가지 요인이 고려된다.

먼저 모든 건물에 같이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있다.

이는 과거 42만원이었는데 경제여건을 고려 올해부터 40만원으로 낮췄다.

이 기준액에다 구조지수(건물의 구조 상태)와 용도지수(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 위치지수(땅값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경과연수 개별건물특성지수(층수 첨단화정도 등)를 곱해 산정한다.

문) 고시안에 따라 양도.상속.증여세가 늘어나게 된 건물은 어떤 것들인가.

답) 구조별로 보면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 용도별로 보면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콘도미니엄 류, 백화점, 각종 위락시설, 실내골프장과 수영장 볼링장 등 운동시설, 종합병원, 위치별로는 땅값이 ㎡당 5백만원 이상으로 비싼 곳의 지수가 높게 정해졌다.

개별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양도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상속.증여세에만 적용되는데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이 가장 높고 2회이상 개축한 건물, 16층이상 건물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 관련 세금이 줄어드는 건물은 어떤 것들인가.

답)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건물, 여인숙, 땅값이 싼 지역의 재래시장건물, 학교.복지시설 등과 공장 위험물 저장소와 같은 산업용이나 특수용 건물은 낮다.

문)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고시한 이유는.

답)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고시로 올 1월1일부터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시가반영률이 60∼70% 가량 된다.

그러나 지난해말 이전에 산 건물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것이 없어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가반영률이 30∼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개인들의 양도차익이 많아져 불합리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할수 있도록 단일화된 표를 새로 만든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