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시스템 빌딩,통나무건물,관광호텔 등 숙박시설,단란주점과 카지노업소와 같은 건물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더 내게 된다.

또 건물이 들어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당 5백만원 이상인 요지의 건물과 전용면적 70평이상의 아파트 등도 올해부터 관련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시멘트블럭.경량철골구조 건물,창고시설,주차장 폐차장 세차장 검사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종묘배양시설 버섯재배건물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개별 공시지가가 당 20만원 미만으로 싼 지역의 건물은 양도세 상속.증여세가 상당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8일 상업용건물과 일반주택으로 나눠 고시해온 건물기준시가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기준시가체제를 바꿈에 따라 이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건물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 때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의 기준시가체제 조정으로 3가지 세금의 전체 세수는 이전과 비슷하지만 건물의 구조와 용도,위치,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개별 세금은 상당폭 달라지게 됐다.

예컨데 서울 강남의 요충지에 있는 관광호텔.백화점.술집 건물 등은 관련세금이 늘고 지방 소도시에 있는 철파이프 구조의 공장.창고.정비공장 등의 건물은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 과장은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건물비용의 원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는 당 4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등에 따른 시가산정 가중치를 조정했다"며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해지지만 개별 건물별로 세금부담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