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빛은행 관악지점의 거액 불법대출과 관련, 김진만 행장 이촉엽 감사 등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한빛은행에 문책기관경고(행장에게 문책경고 효과)를 내리고 은행으로선 처음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정조사특위''의 업무보고를 통해 작년말에 특검을 벌인 결과 관악지점에서 조직적인 위법.부당대출이 이뤄졌고 본점 검사실에서 이를 은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빛은행의 김 행장, 이 감사와 도종태 전 검사실장, 신창섭 박영태 전 관악지점장 등 직원 7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김 행장은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오는 3월 주총까진 자리를 지키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한빛은행의 금융사고 손실액이 5백76억원(자기자본의 1.39%)으로 ''주의적 기관경고''에 해당되지만 은폐사실을 중시해 문책기관경고로 가중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법상 규정 명령 지시를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여서 처음으로 과태료(1천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