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자기, 전주 부채와 같은 지역특화상품 표시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산지표시제를 도입, 유사 제품과 차별화시키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40여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상품에 대한 산지 표시를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특화상품을 육성하고 수출 상품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위해 최근 이천 도자기, 충무 나전칠기, 전주 부채 등 전국 13개 지역 특화상품에 대한 현지 조사를 끝냈다.

산지표시제 도입 대상은 △섬유.직물분야 안동 포, 한산 모시, 진주 실크 △공예품 분야 이천 도자기, 충무 나전칠기, 전주 부채 △기타 분야 제주 향수, 보령 진흙화장품 등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지표시제관련 조항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담을 예정이다.

산자부는 산지 표시가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이 산지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 전통공예품에 대해, 프랑스는 보르도 포도주 등 특화상품에 대해 산지표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