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하반기중 시내전화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사업자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상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현행 인가제인 시내전화요금제도를 2002년 하반기중 가격상한제로 바꾸고 이동전화요금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를 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유보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