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새해 가장 바라는 사항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다.

벤처의 자금줄인 코스닥 시장이 제 기능을 되찾아야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벤처업계의 건의사항도 대부분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연 기금가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벤처산업의 재도약에 견인차역할을 맡아야 할 벤처케피털업계의 새해 바램을 모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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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은 IPO(증시 상장)와 더불어 기업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특히 증시 붕괴로 침체의 늪에 빠진 요즘같은 상황에서 벤처업계에 비상구를 열어줄 수도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와 세제문제의 미비로 M&A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등록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중요한 자금회수 방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M&A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벤처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흥순 터보테크 사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현금을 이용한 M&A가 가장 유력하나 벤처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논의되다가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따라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도 M&A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이를 교환하는 방안이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주와 구주교환의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시점을 미국처럼 이익을 실현하는 때로 바꿔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특허 기술에 한해 정부가 기술거래시 양도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특허기술만을 감세대상으로 할 경우 기업은 특허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데만 2~3년이 소요된다는 것.

결국 벤처기업에게 부담만 주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벤처침체이라는 요즘 상황임을 감안,특허 및 권리화되기 이전의 기술거래도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시켜 달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기술거래기관 등 공인된 기관을 통하도록해 만일의 부작용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