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이주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선정,상속세 납부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자유화이후 해외이주자가 국내소재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물지 않고 국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상속받은 재산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명의변경 등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납세관리인을 선정,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납세관리인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들도 성인이면 누구나 될수 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관리인 신고시 상속인이 상속세를 제대로 물었는지를 검증,누락했을 경우 즉시 부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