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稅체납 출국금지 기준명문화 .. 법무부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는 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정했다.
현재 5천만원 이상 국세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3만명,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4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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