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절차 등을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는 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정했다.

현재 5천만원 이상 국세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3만명,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4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