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연방건설산업 전 대표 이연우씨와 현 대표 임영규씨,동인건설 대표 소민석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백산(대표 김상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방건설산업은 지난 7월31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H건설에 하도급주면서 대금 3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인건설도 지난 8월4일 H강업에 동인빌딩 신축공사중 일부를 하도급주고 대금 1천4백50만원과 어음할인료 2천만원 등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