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내년에 무담보 무이자 조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자금 8백61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자금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업체당 1억원까지 개발비용의 75%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자금지원 신청은 일반과제와 특허기술개발과제는 내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전략과제는 오는 4월2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체이다.

창업보육센터및 기술보육센터 입주 중소제조업체,종업원 50명이하 소기업 등은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심사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며 민간 평가기관의 기술성및 사업성 평가도 거쳐야 한다.

중기청은 우수한 기술개발 인프라를 구축한 벤처기업등에 대해선 우대점수를 주기로 했다.

접수기관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이며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등은 중기청 홈페이지(techno.smba.go.kr)를 이용하거나 각 지방중기청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042)481-4442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