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매체에 똑같은 시간대와 같은 크기로 정정광고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광고 △안전 또는 환경에 관련된 광고 △성능.효능.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의 경우 부당성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정정광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