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특수건물''의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사망사고시 1인당 보상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1일 차관회의를 열어 화재보험 보상한도를 골자로 하는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연내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생겼을 때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같은 수준인 6천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특수건물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학원, 연면적이 3천㎡ 이상인 병원.호텔.공연장 등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후유장애시 한도도 현행 1백20만∼3천만원에서 2백40만∼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급 상해의 경우는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변경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씨랜드 화재참사나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특수건물의 범위를 대폭 넓혀 연면적은 크지 않지만 다중이 모이는 건물도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광범위한 사업자에게 보험금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