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감자(減資, 자본금감축)와 관련해 내놓은 "소액주주 보상책"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보상책 자체가 구조조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책에 관해선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내용 없는 대책 =한빛은행 등 6개 감자 은행의 신주인수청약권을 소액주주들에게 준다고 해서 실질적인 보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먼저 각 해당은행의 주식을 새로 받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주인수청약권''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가 주식청약을 위해 새로운 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를 해서 받은 돈으로 신주를 사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보자.

한빛은행의 매수청구가격은 주당 3백40원이다.

소액주주가 신주 1주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5천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주식 14.7주가 필요한 셈이다.

마찬가지로 평화은행은 30.1 대 1, 경남은행 23.7 대 1, 광주은행 25 대 1, 제주은행은 14.6 대 1의 비율로 사실상 감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주가 거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은행의 거래정지를 풀려면 주식시장에서 적어도 지분의 10% 가량은 거래돼야 한다"며 "신주인수청약권을 행사하는 소액주주가 적다면 거래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괜히 신주를 청약했다가 돈만 묶이는 꼴이 될 수 있다.

지주회사 주식으로 신주를 받는 방식의 손실보전을 바라는 것은 기약없는 일이다.

지주회사가 언제 상장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 원칙도 없다 =실효성도 없지만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한 것 자체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식투자는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일관성없는 정책발표로 혼선을 준 것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나중에 공적자금 회수때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두사미 문책 =모양새는 ''사과''였지만 실 내용은 ''해명''이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자와 관련된 ''말바꾸기''에 대해 "당시로선 은행들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이라며 "감자 없이 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의 맥락에서 정책당국자에 대한 문책도 차후의 일로 미뤘다.

진 장관은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조성 운영 등 전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과거 부실은 과거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며 문책이 있더라도 내년 봄 주총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김인식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