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2억원 규모의 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고 불법으로 역외펀드를 설립·운영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동훈 제일화재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19일 제일화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을 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외부감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42억원의 부당 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역외펀드 투자로 1백7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해둔 상태다.

금감원은 이 회장 이외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곽병화 대표,김희경 전 상무 등 임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