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지난 16일 끝난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곡절끝에 합의문을 타결, 내년도 상반기중 남북관계 일정과 사업방향이 잡혔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가동에 합의하고 경협 관련 4개 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서 경협 추진의 안정적 기반도 마련했다.

북측의 제의로 채택된 동해 북측 어장에서의 어업협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과 서신교환의 시범사업 및 3차 방문단 교환 일정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해결장치인 면회소 설치.운영과 이를 논의할 3차 적십자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은 이번 회담의 한계다.

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회담의 과제로 남았다.

◆ 경협추진위 운영 및 의제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남북 각각 5∼7명이 참석하며 전력지원,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유역 공동수방사업 등 경협의 실무적 문제를 총괄 협의,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돼온 경협사업의 창구가 일원화되는 셈이다.

남측 수석대표는 경협 실무접촉때처럼 경제부처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협 실무접촉시 재경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던 전례에 비춰 재경부차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산자부.건교부.통일부 등의 실국장급으로 대표단이 구성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6일 평양에서 갖기로 한 경협추진위 1차 회의에서는 북측이 강력히 요구한 전력 50만㎾ 지원 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심각한 전력난을 들어 내년초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북측 전력사정에 대한 조사 및 남측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및 일부 여론의 반대를 뛰어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 남북경협 4대 합의서 발효절차 =남북이 어떻게 발효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이정재 차관은 "외국과의 협정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남북의 경우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남아 있다"며 "통일부를 중심으로 발효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식으로 국회 비준을 받거나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령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산결제 합의서는 서명후 6개월내에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해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발효절차는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4대 합의서 발효전까지 청산결제은행 지정,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끝낼 계획이다.

강현철.서화동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