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본부가 주주총회를 무시하고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특정 계열사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다른 계열사에 지시하거나 각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등도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4대 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구조조정본부의 부당지원 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구조조정본부가 당분간 존속할 것으로 보이고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본부가 부실계열사의 정리와 통.폐합 등 순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열사들이 구조조정본부에 자금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