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천5백여명의 사업자를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자는 모두 7만8천4백71명"이라며 "이중 폐업자, 본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한 지점법인, 기타 신용카드 가맹에 따른 실익이 없는 사업자 등 2만3천2백19명을 제외한 5만5천2백52명이 올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맹점 확대대상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확대추진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천5백93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선정키로 하고 조사 부서에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가맹 업소는 부가세 등 각종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용카드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백만원 이상이다.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의 가맹률이 96.8%로 가장 높았고 학원과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은 66.9%로 가장 낮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