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부터 인천 부산 제주 등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신고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특별한 경우외에는 입국여행자의 휴대수하물을 X레이 투시기에 통과시키지 않아도 돼 입국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15일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여행자 및 항공화물 통관시스템 개선안''을 마련,내년 3월말 인천국제공항 개항시점에 맞춰 모든 국제공항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모든 입국여행자들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취득가격이 미화 4백달러를 넘는 물건 등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여행자들은 휴대수하물을 X레이 투시기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바로 짐을 찾아 세관 관할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1만1천여명에 이르는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입국자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순회감시팀을 운영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할 때 개별 선적서류 단위로 창고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총괄 선적서류 단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세관 반출입 신고에 서류 대신 바코드를 이용,통관 소요시간을 현행 5시간에서 2시간30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