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정지중인 18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들은 오는 20일부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 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자들은 5백만원까지는 5일째 되는 날(휴일 제외)부터 찾을 수 있게 된다.

2천만원까지는 빠르면 15일 후, 늦으면 3∼6주 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런 내용의 ''영업정지 금고 소액예금 우선지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업정지중인 금고의 예금자들은 통장, 거래도장, 신분증을 갖고 해당금고의 본.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예보는 보험금(예금) 지급계획이 이미 공고된 금고 예금자의 경우 이번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고된 날에 예금을 찾으면 된다.

예보는 또 "앞으로 영업정지되는 금고가 생기면 우선지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권.채무내역을 신속히 조사, 5백만원까지는 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그러나 "규모가 작고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금고의 경우 15일 정도만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6주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