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조세관련 10개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2%를 과세하려던 정부방침을 수정, 2003년까지 비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2004년에는 5%, 2005년부터는 10%가 과세된다.

개정안은 또 민주당 정세균 의원 발의로 추진된 근로자주식저축제도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를 원안대로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제조업 등 7개업종의 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16개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올해말로 끝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은 2003년말까지로 3년간 연장됐으며 2002년 7월부터 75%로 축소될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 감면율도 2003년 7월부터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세관련 법안 개정으로 기업과 농.수.임협 가입자 등이 2001∼2002년 기간 1조1천2백61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웅.김인식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