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회사정리법과 파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사정리법과 파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절충에 실패했다.

두 법안은 부실기업이 1년내에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이 ''특별관리기업''으로 분류토록 했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즉각 파산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조치가 실패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각하되 채권단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등에 한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현행 퇴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두 법안이 법원의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관리 신청을 원칙적으로 기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