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와 한우 고기를 구분, 판매토록 한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돼 제도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같은 식육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과 미국 및 호주와의 쇠고기 분쟁과 관련,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구분판매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