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평형 아파트'' ''1돈쭝 금반지''는 앞으로 반드시 ''107.138㎡형 아파트'' ''3.75g짜리 금반지''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평'' ''인치'' ''근'' ''돈''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절책을 마련,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