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앞으로 6개월간 공공사업입찰에 참여할수 없게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12일 "지난 96년 서울시가 발주한 119소방관제시스템 사업의 주사업자인 삼성SDS가 사업의 일부인 화재감시시스템 줌렌즈를 계약서와 다르게 납품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팀에 적발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SDS는 서울시 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진데다 부정당업자 지정도 사안에 비해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특별감사에서 이 사업의 주사업자인 삼성SDS와 LG-EDS시스템이 당초 계약서에 있는 렌즈를 납품하지 않고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설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조달청에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대해 삼성SDS는 초기 제안요청서에서 줌렌즈가 55배율이었으나 추후 제안및 계약과정에서 제품규격이 달라졌다며 감사팀이 초기제안요청서만 근거로 업체에 확인한번 없이 감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