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맡아 왔던 은행 광고심의 업무가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허위.과장광고, 비방광고, 부당비교 광고 등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는 앞으로 금감원이 아니라 은행연합회가 정한 자율규약에 따라 운용된다.

금감원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은 11일 "금감원 쇄신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지도해온 은행 광고심의업무를 내년부터 자율규제기관인 은행연합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