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업간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기 위해 기존 구매자금대출제 외에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제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1일 "어음발행이 많은 대기업중 동일인에 대한 신용한도를 제한하는 은행법에 묶여 기업구매자금대출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실적중 일부를 연리 3%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는 납품업체가 납품을 끝내면 바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구매기업이 이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어음기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제가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물품대금을 끊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비해 이 제도는 납품업체(주로 중소기업)가 구매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대기업의 어음발행이 줄어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제와 함께 어음발행에 따른 연쇄도산의 폐해를 줄이고 기업간 결제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