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영업이 불안해진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떠넘기는 대신 1천8백억원대의 예금을 해준 부당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이같은 부당거래는 자금인출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한 금융기관들과 여유자금이 있는 공기업간에 생길수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한달동안 2차례에 걸쳐 한스종금의 발행어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1천8백억원을 한스종금에 예치했다.

공사는 대신 자사가 보유중이던 대우채권 편입 수익증권 1백60억원 어치를 한스종금에 처분했다.

한스종금은 이 수익증권때문에 지난 7월20일 영업정지 당시 약 94억원의 평가손을 봤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스종금이 손해본 부분은 고스란히 공적자금 투입으로 메꾸게 된다.

도로공사는 부실채권을 처분,손실을 피했지만 한스종금이 영업정지되면서 1천8백억원의 예금이 묶이는 피해를 보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한스종금이 홍콩현지법인과 아세아파이낸스등 자회사에 관계인 신용공여한도를 2천2백62억원이나 초과,대출해 주는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직후인 지난9월5일 한스종금의 대주주이며 이사회의장인 진승현 MCI코리아대표와 신인철 한스종금 대표,권태철 한스종금 이사대우,전 대주주인 대한방직의 설원식-설범 부자등 5명을 검찰 통보한데 이어 이날 임직원 23명을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임원9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8명)와 문책경고(1)조치가,직원13명에 대해서는 면직(2)과 감봉(11)조치가 내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