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회계장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기업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가차없이 검찰고발 등 형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조사는 물론 증권거래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발동, 계좌추적까지 벌일 계획이다.

금감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18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고의 분식회계를 한 기업을 검찰고발 등 형사조치하고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외부감사 방해죄''를 추가해 고발조치토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