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뮤추얼 펀드도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연금 가입 자격이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일시납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 개인연금 취급가능 금융기관에 은행이나 보험사 외에 뮤추얼펀드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뮤추얼 펀드에 개인연금 상품을 허용키로 한 것은 개인들이 다양한 개인연금 금융기관을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금융시장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또 최근 일부 보험사가 시판하고 있는 일시납 연금상품이 부유층의 상속수단으로 변질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만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 10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로 일시납 보험연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나 1억원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시납 연금상품은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다른 연금상품과는 달리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뒤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이 판매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밖에 2002년께부터 도입키로 한 기업연금을 내년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세제혜택 때문에 개인들이 관심을 갖는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연간 72만원이며 내년부터는 2백40만원으로 늘어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