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차입한도 엄격 설정...사장과 경영계약 체결해야 ]

공기업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는 퇴직금잔치를 비롯한 헤픈 씀씀이와 몸집불리기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의 헤픈 씀씀이는 주로 복리후생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통제가 주로 임금인상 쪽에 맞춰지고 있어 복리후생비 인상을 통해 이를 보상하는 것이 관행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급휴가, 학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복지기금출연 등이 민간기업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의 경우 연월차를 합해 최고 3개월의 유급휴가가 가능한 기관도 있고 이익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사내복지 기금을 출연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공기업 방만경영의 더 큰 폐해는 과다한 몸집불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민간기업들이 부채비율 2백% 달성 등 빚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안 공기업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표적인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33개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빚은 97년 말 3백41조원에서 금년 6월말 현재 4백조원으로 무려 59조원이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중 자산은 3백93조원에서 5백1조원으로 1백8조원이나 증가해 빚을 내 몸집을 불리는데 열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요란하게 추진됐던 민영화와 구조조정도 공기업 몸집을 줄이는데는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공기업의 몸집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은 전력 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수요충족을 위한 투자증가가 주된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직이기주의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자산을 늘려가야 공기업 직원들의 최대 고민인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투자실패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주기적인 자회사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에서 방만경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에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각국이 공기업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궁극적인 해답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가 곤란한 공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들 공기업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사장과의 경영계약을 통해 지출이 수입범위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經博)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