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중에서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기업은 정부투자기관법으로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리,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반해 정부 지분이 50% 미만인 공기업은 ''정부출자기관''으로 지정, 일반적인 상법 등의 법률에 따르게 한다.

언론기관이나 은행의 경우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분이 50%가 넘어도 투자기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분류한 정부투자기관은 13개, 출자기관은 20개. 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출자기관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산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송유관공사 등 20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