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투자자문회사는 광고를 할 때 투자 위험성 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입학료와 수업료 외에 추가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중요정보 고시 업종을 10개에서 20개로 늘리고 광고뿐 아니라 상품의 포장 및 용기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의류업 △가구업 △주방용품 제조업 △보석.귀금속업 △자동차 부품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 △건강식품업 △산후조리원 △유치원.보육시설 △공동주택업 등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