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4일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불공정무역혐의를 이유로 무역장벽해소(TBR) 조치를 발동,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유럽조선공업협회(CESA)가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한국 조선업계를 EU 당국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파스칼 라미 EU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필요할 경우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고 말해 TBR 조사 결과 한국 조선업계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사실로 밝혀지고 양자 협상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TBR은 미국의 슈퍼 301조와 유사한 제도로 슈퍼 301조가 일방적 무역제재를 가하는 조치인 반면 TBR은 WTO로부터 불공정무역 판정을 받은 뒤 실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U는 TBR 발동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 대한 질의서 발송, 직접 방문,양자 협의 등을 통해 약 5개월동안 조사를 벌이고 내년 4월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원국들에 제출해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할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worldonlin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