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생활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늘 까다롭다고 한다.

근로소득세 공제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들고 신경쓰는 만큼 그에 비례해 덜 내도 되는 세금이 많아진다.

그러나 가짜 영수증이나 허위 서류를 냈다가는 바로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뒤 표본 조사를 벌여 허위정산자를 찾아내고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이다.

<> 영수증 챙기기는 소득세 절세의 기본 =다양한 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관련 지출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 둬야 한다.

보험 신용카드 등은 해당 회사에서 영수증을 보내주지만 의료 교육비 등은 본인이 잘 모아야 한다.

<> 가짜 영수증, 허위공제 유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 영수증으로 내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보약값을 질병치료비용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당공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 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넣을 경우 불법이다.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실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