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2003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4일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미 의원발의로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는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벌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중 공통사항은 정부가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포함하는 3개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기획예산처에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다.

여야는 그러나 법 시행기간 및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요건과 세계잉여금 사용 문제 등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법 시행기관과 관련, 민주당은 2005년 말까지로 한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재정균형이 달성될 때까지와 국가채무가 국내 총생산(GDP)의 5%가 될 때까지 적용토록 했다.

민주당은 또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이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반드시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