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 법안심사소위는 ''한전 민영화(분할회사 매각) 1년 유예''방침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는 민영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 유예''라는 원칙에는 쉽게 의견일치를 봤으나 각론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측은 당초 정부원안 통과 입장에서 선회,''한전민영화 1년 유예'' 조항을 부칙에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측은 산자위 부대의견 제시와 장관의 ''구두약속''을 전제로 원안을 통과시키자고 맞서 오후 늦게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이인기 의원은 "법이 통과된 뒤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공포 이후 1년이 지나야 한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중히 추진하지 않으면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추진시기를 법에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배기운 의원과 김택기 의원 등 민주당측은 "부칙에 유예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의지를 퇴색시켜 민영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안에 한전 민영화 1년 유예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한전 분할에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영화는 자연히 1∼2년 후 이뤄진다"며 ''민영화를 1년 유예한다''는 산자위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신국환 산자부 장관이 ''구두약속''을 하는 선에서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민련 오장섭 의원도 "법체계상 1년 유예조항을 산자위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게 옳다"며 민주당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논란끝에 민주당측이 한나라당의견을 수렴,1년유예조항을 법안부칙에 삽입키로 동의해 장시간에 걸친 협의를 일단락지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