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또 동네의원에서 일정액만 내는 진료비정액제 기준액이 1만2천원과 1만5천원으로 이원화되면서 재진료 환자의 진료비 부담액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내년부터 직장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단일 보험료율(월평균보수대비)을 적용토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