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의견접근을 이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회수.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차 1백9조원에 이어 2차로 50조원이 추가투입되는 등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함께 한 결과다.

그러나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 밤늦도록 절충을 벌이는 등 산고(産苦)가 적지 않았다.

우선 법안의 명칭은 야당에서 주장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으로 정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야당이 공적자금 투입 전과정의 조사.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지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과 업무중복이 있다는 여당의 지적을 수용해 심의.조정만 맡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은 15명을 주장한 여당과 9명을 주장한 야당안을 절충, 재경부 장관, 금감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5명과 국회추천 3명, 정부추천 2명, 법원 추천 2명 등 모두 12명으로 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야당과 재경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

또 공적자금 회수분의 재투입시 한나라당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정부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