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군납유류 입찰담합으로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5개 정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8일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정유 S-Oil 등 5개 정유사가 담합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부인하거나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해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와 LG정유 S-Oil 등은 담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납유류 입찰의 경우 국방부의 개입으로 자유경쟁이 원래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담합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