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제도 개선방안은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 투입하고 해당 금융기관들에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한편 투입자금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회수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첨부토록 한게 주목된다.

노조의 반대로 인해 경영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최근들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도 감안했다.

MOU 내용을 모두 공개키로 한 것도 의미를 갖고 있다.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MOU에는 재무비율을 비롯한 각종 목표와 함께 목표 미달시 임금동결 등 강제조치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경영진을 문책하고 우량금융기관으로 합병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예금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해당 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막자는 취지다.

경영현장에서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투입한 자금은 철저히 회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금공사에 기업 직접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을 거쳐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만큼 문제의 부실기업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한 뒤 부실 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