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름 저축은행으로 .. 국무회의 의결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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