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